[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6개 시국사건에 대해 검사 직원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기소 주체인 검찰의 재심 청구는 이례적이다.

17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에 따르면 '태영호 납북사건' 등 6개 시국사건 피고인 18명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상은 과거사위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을 비롯해 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 등 6건입니다.

이번 재심청구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들 가운데,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