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차지원 판사)에 따르면 국내 한 대기업에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협상은 매년 정례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지만 2015년에는 종전과 달리 사측이 요청한 협상 체결 시한이 있었다”며 “또 종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다”고 말하며 김 씨가 협상으로 인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은 김 씨가 평소 앓던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온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김 씨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직무의 과중함 때문에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해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 1일 노조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지 마비 등을 진단받았다.

김 씨는 “협상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쓰러졌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