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LH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10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생업에 바쁜 대표자들은 지자체별로 평일 1·2회 시행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수탁기관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LH는 설명했다. 

총 9차시로(차시별 약30분) 구성된 온라인 교육은 수강기간(1개월)내 순차적으로 8차시 이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이수가 가능하며, 동별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사례별 드라마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인당 1만원)로 부담하되, 지자체의 예산지원도 가능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모두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또 어플(앱)을 통한 모바일 학습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이수 후에도 1년간 복습 수강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28일까지 LH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온라인교육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출범 1주년을 맞은 LH 지원센터는 기존 컨설팅․민원 신청 기능 위주의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메뉴체계 및 디자인을 리폼하고 산재된 자료들의 통합 및 체계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종합정보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했다.

공동주택 관련 뉴스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매월 개최하는 열린 강좌 교재 공유, 공동주택관리의 행정, 기술분야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공사·입찰을 위한 표준계약서식, 관계법령, 지자체관리규약준칙, 유권해석, 판례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주제별로 제공한다.

김선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공동주택관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지원센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법정교육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시장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고객맞춤형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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