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표결 일주일 뒤인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소장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김이수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열고 국회 부결에 대한 후속 대처를 논의한 후 "사정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는다. 김 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이다.

3월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으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았던 김 대행은 지난 5월24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받았으나 국회에서 끝내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현 김이수 소장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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