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정치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고, 함께 청구된 사이버 외곽팀장과 전 국정원 직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병주 전 단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 등 외곽팀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인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한 피의자가 구속영장 청구 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에 비추어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오 부장판사는 정치관여활동을 해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수사 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을 구속했다.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향후 국정원 정치개입 및 댓글 공작에 대한 '윗선' 수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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