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다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스타뉴스는 19일 곽현화로부터 고소 당한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고 지난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사진=KBS 2TV '연예가 중계' 방송 캡처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전망좋은 집'의 연출을 맡았던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 영화가 IPTV 등으로 배포되면서 극장 개봉 당시에는 없었던 가슴 노출 장면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유포됐다고 주장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혐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 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수성 감독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곽현화는 2심 판결 후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성 감독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감독은 "인정한다. 죄송하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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