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란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인력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신규채용 기준)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과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 이전 지역 인재 채용 공공기관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8%를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또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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