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가 내부자거래 관련 캠페인 내용을 만화, 리플렛, 배너, 화면보호기 등의 형태로 제작해 보급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벌이고 있는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교육내용을 만화, 리플렛, 배너, 화면보호기 등의 형태로 제작해 상장사 직원들에게 전달한다고 19일 밝혔다.

   
▲ 자료=한국거래소


이번 교육내용에는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에서 나온 정보를 사전 입수해 주식거래에 활용하거나 회사 부도 전 주식을 처리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내부자거래’로 불법임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등 중범죄로 취급됨을 알리는 내용도 있다.

최근 거래소는 상장사를 방문해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방문 컨설팅' 활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 50개사 방문을 목표로 현재 약 30개 상장사를 방문해 컨설팅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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