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19대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고향에 관해 허위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7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자택에서 조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일베에 '(속보)조원진 고향 전라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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