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으로 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에게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사진=SBS '내말좀들어줘' 방송 캡처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곽현화는 감독판에 등장한 노출 장면과 관련해 이수성 감독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했다며 고소했고, 이수성 감독은 감독의 고유 권한을 주장하며 맞섰다.

다만 지난 11일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여론은 곽현화 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 녹취록에는 "인정한다. 죄송하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이수성 감독의 말이 담겼다.

네티즌은 "곽현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저 감독은 계속 거짓말했겠지요", "증거 녹취 나온 이상 벌 받아라", "증거까지 있는데 이쯤 되면 잘못을 인정함이 맞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와 녹취 전까지는 곽현화가 꽃뱀이라고 왜 벗었냐고 그렇게 까더니 이젠 쏙 들어갔네", "계약서상으론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어쨋든 저렇게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여배우들을 안심시켜놓고 노출신 찍어서 돈 버는 악의적인 수법", "법이란게 이상해... 피해자가 증거를 미리 다 수집해야하고... 도덕적으로 나빠도 법률은 다르게 나오고" 등의 댓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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