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내도로 50km/h·생활권 도로 30km/h 이내 추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수원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역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수원시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다. ‘5030’은 도심부도로 제한속도 50km/h, 생활권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에서 각 숫자를 따온 것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속도하향효과 및 도시부 설정방안’, 최새로나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의 ‘사고분석 및 하향구간 제안’ 주제발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공단에 따르면 도심부도로 50km/h 하향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이자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 19일 '수원지역 도심속도 하향 조정 5030'을 주제로 열린 수원시 교통안전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수원시 도심부도로 속도 하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해외 도시부 제한속도는 50km/h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예외 구간의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제한속도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삼성문화연구소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64km/h, 48km/h로 제한속도를 설정한 반면 한국은 80km/h 이내로 높은 편이다. 

덴마크의 경우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하는 것 만으로 사망사고율이 24% 감소하였고, 부상사고도 9% 줄었다.

이는 도심속도 하향과 더불어 집중단속에 따라 달라진 결과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함께 ‘도심속도 하향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와 보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도심부도로 50km/h 하향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이자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례가 없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심부도로 속도하향의 공감대 확산과 관련 기관과의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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