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성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피소된 가운데 동부그룹이 해명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회장의 비서로 일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벅지, 허리 등 신체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김 회장의 신체 접촉 유도해 동영상 촬영한 뒤, 이를 제시하며 100억 원을 요구했다"며 "조건을 수용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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