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20일 이태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3)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친구 신 모씨가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 사진=SBS '잘 키운 딸 하나' 공식 홈페이지


이태곤은 당시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친구 신 모씨(33)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폭행사건 당시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거짓으로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태곤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 씨와 신 씨를 상대로 4억원 가까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태곤은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데뷔한 후 '황금물고기', '광개토대왕', '잘 키운 딸 하나' 등에서 연기를 했고,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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