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 1순위
85㎡이하 가점제 투기과열지구 100%·청약조정대상지역 75% 적용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비교/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청약 1순위 자젹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는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인 겅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아울러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비율을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비율이 40%에서 75%로 높아지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예비당첨자 선정 시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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