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난해 11.3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 도입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40개 과열지역)의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현행)/자료=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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