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던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한서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서희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었지만, 지난 8월 취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한씨가)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 볼 수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 조사 과정에서 탑의 연루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재판이 끝난 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진=한서희·탑 SNS


한편 지난달 23일 1심 재판을 마친 한서희는 "나는 단 한 번도 탑에게 대마초를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와 유사한 것을 꺼내 건넸고, 이는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서희는 "누굴 탓하고 싶은 게 아니다. 또 내 잘못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바"라면서도 "처음 같이 대마를 하게 된 계기는 그 분의 권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분이 나에게 일반 전자담배라며 권했었고 저는 일반 전자담배인 줄 알고 한 모금 흡입했다. 순간 대마초 냄새가 확 올라와서 '이거 떨 전자담배냐' 고 물었더니 웃으며 맞다고 했다. 그분께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구해다 줬다'라고 답했고, 어떤 경로로 받게 됐는지 그 친구는 누군지 등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한서희는 "시작은 그랬지만 그 후 그분이 저에게 몇 번 고민을 털어놓으며 '우울하다', '힘들다', '대마초 같이 피우고 싶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자'라는 말에 그분은 연예인이니 그분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일반인인 제가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마초를 '제가' 구입해 같이 흡연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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