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19세 미만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재판은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3242명 중 53.1%는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뿐만 아니라 매년 절반 이상의 범죄청소년이 재판 단계에서 소년부로 보내졌다. 2014년 3574명이 기소됐지만, 58.3%가 재판 도중 소년부로 송치됐다. 2015년에도 3516명 중 56.4%는 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소년 347명 중 51.6%가 소년부로 보내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47.9% 강도 혐의는 50.3%가 같은 결정을 받았다.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청소년은 대부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21명 중 71.9%(1093명)이 정기형 또는 부정기형을 받았다. 이 중 39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 수용시설 복역 비율은 45.9%로 집계됐다.

한편, 소년범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2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도 구체적인 형기를 정한 '정기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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