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가 서울고등법원 출석 과정에서 때아닌 태도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한서희는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한서희가 고가의 명품을 착용한 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화근이 된 것.

네티즌은 "패션쇼 하러 온 것 같다", "반성한다는 분이 반짝반짝 포인트 줬다", "있는 옷이 명품뿐이면 그렇다 쳐도 머리까지 셋팅한 건 좀", "갖고 있는 모든 명품을 다 들고 나온 것 같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이후 한서희는 "문제가 일어나게 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한 상황이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선고를 받는 상황에서 의상과 태도 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 사진=JTBC


한서희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서희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었지만, 지난 8월 취하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 조사 과정에서 탑의 연루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먼저 대마초를 권유한 건 탑이었으며, 이후 탑이 고민을 털어놓으며 '우울하다', '대마초 같이 피우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 일반인인 제가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구입해 같이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5년생인 한서희는 지난 2012년 방송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3'에 출연한 가수 연습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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