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이태곤(40)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은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씨가 이태곤을 보고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곤은 지난 5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씨등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캡처


이어 이태곤은 지난 7월 31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태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제 앞날을 위해 정신력으로 참았다"면서 "처음으로 제 직업을 원망했던 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화가 났는데, 표출할 수가 없으니 풀 방법을 찾기 어렵더라"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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