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재무제표로 대출…"분식회계 인정하지만 사기 의도 아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사기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D사 대표 황씨(60)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 "분식회계로 인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기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21일 해명했다.

변호인은 "분식회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매출만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라 매입도 과다 계상했다"며 "다른 이유로 분식회계를 했을 뿐 대출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는 "KAI와의 거래에서 가공업무를 새로 맡으려면 매출 실적이 필요했고, 이를 경쟁업체 수준에 맞추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날개 부품 생산업체 D사를 운영하며 총 661억 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과다 계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D사는 또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로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들은 이 등급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42억5000만원을 산업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협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절차는 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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