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되는 정비구역 현황/자료=서울시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을 포함한 4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정릉5구역 등 4곳에 대해 직원해제안건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제되는 곳은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정릉5구역(재건축)과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충정로1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동 74-15번지 일대 동선1구역(재개발),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 성북3구역(재개발)이다. 

이들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년간 진척됨으로써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주민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대안 사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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