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마케팅 출혈 경쟁 부작용
스마트폰 가격 '상승' 지원금 '하락'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법률(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 말로 일몰된다.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 미만으로 규정했던 이 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불법 보조금 기승, 과도한 마케팅 출혈 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법률(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 말일로 일몰된다.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 미만으로 규정했던 이 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불법 보조금 기승, 과도한 마케팅 출혈 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3년 한시 규정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 금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올라가고 지원금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5년 4월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출시한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7·8, 갤럭시노트6·7·8, LG전자의 G4·5·6, V10·20·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 제품의 평균 출고가는 2015년 87만9000원에서 지난해 90만원으로 약 2.4% 상승했다. 올해는 또 95만원으로 전년 대비 5.6%나 치솟았다. 3년 사이 8.1%나 오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은 약 31% 줄어들었다.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22만2750원이었고, 지난해에는 17만8083원으로 20% 가량 감소했다.

출고가는 늘고, 지원금은 줄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시장 투명화, 단말기 거품 제거 등 시행 이후 그 어떤 효과도 내지 못한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로 10월 이통시장은 어느 때보다 시장 혼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일 25%로 상향된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 황금 연휴 등은 불난 시장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이통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방통위는 특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집중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통사들과 시장 감시를 할 점검 상황반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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