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B(18)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주범인 A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공범 B양은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A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양과 B양에게 30년 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