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국가귀속,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업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 지난 21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진행된 '롯데 영등포점 임차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사업자가 바뀌면 인테리어나 시설도 바뀌고 오랜 단골들도 다 빠져 나갑니다", "롯데와 수십 년 동안 장사를 잘해 왔는데 롯데가 나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토부는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재입찰을 한다지만 여기서 일하는 수천 명의 개인 상인들은 생각해 봤나요. 국가가 대기업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유통업의 특수성을 너무나 모르고 벌인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진행한 '롯데 영등포점 임차업체 간담회' 분위기는 살벌한 기운까지 감돌았다.  

어떤 임차 상인은 "할복자살할 일이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뭐가 다르냐"며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들이 정부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30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등의 민자 역사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귀속이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정부 측은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지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임차해 있는 수천 명의 사업자들은 생계가 걸린 일이다. 

업계와 임차 상인들은 "공무원들이 업종의 특수성을 너무나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통·식음료업계에 이런 사례는 최근 여럿 불거지고 있다.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최근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본사 소속도 아닌 제빵기사들에게 본사가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 같은 결정에 SPC그룹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건비를 부담해야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크다.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으로 된다면 인건비도 20~30% 더 부담해야할 뿐더러 제빵기사들에게 사소한 지시라도 내려서는 안된다. 그들은 본사 소속이기 때문이다. 만약 매장에서 단팥빵의 인기가 많아도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서 단팥빵을 더 만들어 달라고 요구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그런 지시를 하게 된다면 부당지시에 해당된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복합쇼핑몰은 임대 매장이 대부분이라 만약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일요일 서울을 방문해 복합쇼핑몰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업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옛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업종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통행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폐청산도 좋고 과거의 안 좋았던 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인지 묻고 싶다. 업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피해나 파급효과도 분석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