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주인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이같이 판결하고, 편의점 주인 A(41)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도내 자기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직원 B(18)양에게 "검은 바지를 입으니 섹시하다"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두 차례 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피해자 친구들이 편의점에 다녀간 뒤 B양에게 "니가 제일 예쁘다"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쳤다.

이에 재판부는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