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돼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이나 금융회사 제재 범위를 확대한 법안 등 상당수가 업계를 규제하는 내용이라 새 정부의 ‘금융권 옥죄기’ 논란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이 대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법안소위를 열어 금융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 사진=금융투자협회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외부감사법,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이 지난 5년간 수익으로 처리해 온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들은 물경 5000억원의 거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놔야 할 판이다.

무허가 채권추심업체와 관련해서도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위탁한 금융회사까지 처벌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이 소위 문턱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증권사가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안은 ‘미래에셋방지법’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다.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를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이렇게 금융회사들을 옥죄는 법안이 한 번에 대량통과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5월 출발한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705건의 법안이 접수됐지만 이 중 처리된 것은 63건에 불과해 여론과 언론이 정무위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무위의 미처리(계류) 법안 비율은 91.1%로 기획재정위(81.8%)나 보건복지위(82.5%), 국토교통위(70.6%) 등 타 상임위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금융투자업계는 갑작스런 20대 국회의 ‘공세’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금융권에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회도 여기에 가담하는 모양새”라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시행되는 법안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업계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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