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DJ 정부 시절 논란이 된 이른 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것을 감형 받은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최씨 경호팀장 이모(36)씨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는 최씨와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고 이씨 역시 최씨 경호를 담당한 부하 직원이었다"며 "(도피를 도와달라는) 최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총무국장 주모(50)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주씨에 대해 재판부는 "승려인 주씨는 자수하기 전까지 절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최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규선씨는 올해 1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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