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9300만원서 2억7200만원으로 감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들을 분석한 논문들을 발표한다.

한양대 경영대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의 논문인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 기업의 회계 자료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77곳 상장기업 회계자료 중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은 김영란법 시행 전 2억9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정 교수와 최 교수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은 법의 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 비용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김영란법을 계기로 기업의 접대 행위에 사회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한 대기업 CEO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교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늘어났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만 마케팅 역량·구매 담당자 관리가 중요한 사업 분야는 법이 규정한 한도 및 범위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고, 양지에서 관리되던 접대가 음지로 숨어들어 더욱 불법적 행위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와 오세형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 적용 집단·비적용 집단 모두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 적용 집단 46명·일반 기업 종사자 및 대학(원)생 등 비적용 집단 158명을 상대로 법 시행 이전 30일과 시행 이후 60일에 걸쳐 윤리적 민감성 변화를 조사했다.

장 교수와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일정액 이상 금품이 오가는 것과 청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라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를 줬다"면서 "선물을 사회생활의 윤활유로 인식했던 사람은 총체적 지식 체계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윤리적 민감성이 상승한 것은 김영란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구성원의 윤리 의식·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법 적용 대상 집단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외의 윤리적 이슈에 덜 주목하게 되는 '윤리적 둔감 현상'도 일어났다"며 "공무원 등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중요한 개인들이 특정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의 윤리적 이슈에만 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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