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IRP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기존 수수료는 0.30∼0.35% 수준이었다.

또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 납입 시 13.2%인 92만4000원(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까지 확대돼 더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