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 요구를 받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사진=텀블러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네티즌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텀블러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텀블러를 막는다고 음란물을 못 볼 줄 아나. 수천 개의 성인 사이트가 범람하는 게 현실이다", "텀블러는 소셜미디어인데 야동 사이트로 만들어버리네", "텀블러에서 얼마나 수많은 담론이 이루어지는데 제2의 소라넷처럼 보이도록 하냐", "외국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다" 등의 의견을 게재했다.

반면 "텀블러는 온갖 포르노 영상과 나체 사진, 음란물 등 무법천지다. 법으로 규제해서 국내에서는 접속을 차단시켜야 한다",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건 텀블러를 유해음란물 사이트로 지정해 차단하는 것밖에 없다", "텀블러 음란물 수준 심각하긴 하다", "검색만 해도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동영상이 수도 없이 나온다.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다" 등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텀블러 측은 방통심의위의 협조 요청에 "텀블러는 미국 법률로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제거나 차단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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