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0월16일로, 구속만기가 지나면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 구속기한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국정농단 정점인 사안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영장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석 연휴 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은 추가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 검찰은 26일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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