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 청구권이 주어진다.

그동안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었었도,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도 확대했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까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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