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6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갑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 매매거래 자금조달·입주계획 조사 일정과 내용/자료=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체 25개구와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이 지정된 상태다. 

신고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한다.

기존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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