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항소심 재판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는 10월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의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지나서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은 특검 측도 항소한 만큼 변론을 열어 본안을 심리하고 본안 심리의 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피고인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직권조사 범위에 대해 "향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및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며 공판준비절차를 이날 끝내고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정했다.

   
▲ 사진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월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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