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 사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공시 제재 건수가 연간 평균 6.3건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같은 급증세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이날 밝힌 사례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발행 회차를 분리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거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다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무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 뒤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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