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위탁판매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판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2015년 1574가구에서 지난해 2만1147가구로 늘었고, 올해들어서는 9월 현재 2만9676가구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공인중개사 업무위탁 프로세스/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업무위탁 신청을 통해 위탁판매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교육을 마친 후 보증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위탁업무는 보증상품 상담, 신청서류 접수이며 취급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임대차시장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제공해 보증가입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깡통전세 등 주거불안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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