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8세 초등생 살인 사건의 10대 주범이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주범 A양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 A양은 1심 재판부가 거절한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하며 형량 낮추기에 전념할 모양새다. A양은 1심에서 이미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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