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재난방송을 내보내지 않은 9개 방송사가 4억 2천만료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1∼3월)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지상파 3사 등 9개 방송사들에 총 4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가장 많이 적발된 방송사는 MBC로, 21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MBC는 1억 5,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BS는 17건이 적발돼 1억 2,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는 5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3,7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JTBC, 연합뉴스TV, MBC강원영동, 경인FM, 국악방송, 광주영어방송 등이 재난방송 미실시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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