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차주혁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하며 "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는 음주 사고를 일으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지난 21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차주혁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가정사를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차주혁은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처음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의지했다"면서 "수감 생활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키워주셨는데 구속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이런 일까지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과거 성추문에 휩싸인 뒤 그룹을 탈퇴, 연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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