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차주혁,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눈물 호소 소용없었다
2017-09-28 15:09:29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차주혁 인스타그램 |
재판부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하며 "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는 음주 사고를 일으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지난 21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차주혁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가정사를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차주혁은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처음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의지했다"면서 "수감 생활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키워주셨는데 구속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이런 일까지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과거 성추문에 휩싸인 뒤 그룹을 탈퇴, 연기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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