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보수의 공개 도입배경

□ 이전까지 임원 보수 공개에 대하여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왔음

― 상법 제388조를 통하여 임원 보수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할 뿐,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에서는 사업보고서에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임원 보수 총액이 공개 될 뿐 개별 임원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일부 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 보수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임원 보수 개별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

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개정 전 임원 보수 총액 공시
개정 후 임원 보수 개별 공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금융위원회)
보수공개 대상회사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2013. 4. 1 기준 약 2,050여개 법인이 해당, 상장법인 : 1663개, 기타 388개)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보수공개 대상임원
●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현직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임한 임원)
보수공개 내용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과 未 실현된 보수(예: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 보수에는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
보수공개 방식
● 해당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

 

2. 임원보수의 공시 개정 발의안

□ 현재 보수 공시대상 임원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

자본시장법 개정의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5708
발의일자: 2013.6.27
대표발의자 :
송광호(새누리당) 외 9인
문제 : 보수 공개 대상을 임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법인의 중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의 보수가 사업보고서의 기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개정의안 : 이에 임원의 보수 외에 대주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의무기재사항에 추가함으로써 경영진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여 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
의안번호 10126
발의일자 : 2014.4.8
대표발의자 :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외 13인
문제 : 보수 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에 한정되어 있어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그 공개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당초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의무기재사항으로 하여 임원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음.
개정의안 : 임원 개인별 보수공개 대상을 기존 등기임원에서 「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와 「상법」 제4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을 포함하여 그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도 공개대상으로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

□ 개정취지와 같이 임원보수 개별공시규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기준으로 이용되며 임원 보수체계의 합리적인 변화가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임원 보수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인 인식을 표면화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고 종업원의 사기 저하가 초래될 위험이 상당함
― 경쟁회사 임원간 보수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고위 경영진의 협상력을 높이고 오히려 보수를 상승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외국에서도 공개하고 있으며,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승인권(say on pay)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수준과 외국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검토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2014년 4월 초 유럽연합이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승인권(say on pay)에 권고적 효력이 아닌 강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칙을 입법예고

※ 유럽연합은 2013년 4월 은행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고정된 기본급여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 동의를 전제로 기본급여의 2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
※ 2013년 3월 스위스에서는 상장회사의 임원 보수에 대한 매년 주주들의 구속적 승인권 행사 및 황금낙하산 금지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가결

<표4>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승인권(say on pay) 유형 비교 (EC 회원국)

say on pay 유형

 
구속적
비구속적
구속-비구속적
(hybrid)
예정
국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프랑스
호주
독일, EU

 

□ 현실적으로 우리의 노조는 외국의 합리적인 노조와는 다르고 기업인에 대한 인식 역시 외국과 다르므로 개별임원 연봉을 공개했을 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임
― 개별 임원보수공개를 계기로 노동계가 비정상적인 임금인상과 경영성과배분을 요구하며 극렬한 노사분규를 유발할 것이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음

4. 임원의 고액보수 수령에 대한 쟁점 정리

(1) 임원-종업원 보수비율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성장제한 규제

□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질수록 대체로 기업내 직원과 임원간 격차도 증가
― 시장가치가 높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영자는 한정되어 있어 이들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임
※ 삼성전자의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84억원이지만, 애플의 경우 667억 원으로서 8배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한 전형적 사례

□ 한국의 임원-종업원간 보수격차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
― 2013년말 현재 한국의 100대 기업의 임원보수 평균치와 종업원 평균보수간 비율은 33배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보다 낮은 수준

※ 미국의 경우 S&P500지수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임원보수와의 비교
※ 한국의 50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41배, 10대기업 임원보수와 비교시 54배로 여전히 낮은 수준
 

임원 – 종업원 보수비율 국제비교 (2012)

 
국가
평균 CEO 보수(A)
평균 종업원 보수(B)
비율 (A/B)
미국
$ 12,259,894
$ 34,645
354
독일
$ 5,912,781
$ 40,223
147
프랑스
$ 3,965,312
$ 38,128
104
호주
$ 4,183,419
$ 44,983
93
스웨덴
$ 3,358,326
$ 37,734
89
영국
$ 3,758,412
$ 44,743
84
이스라엘
$ 2,189,104
$ 28,804
76
일본
$ 2,354,581
$ 35,143
67
포르투갈
$ 1,205,326
$ 22,742
53
한국(2013)
$ 1,062,392
$ 32,019
33
폴란드
$ 561,932
$ 20,069
28
자료: AFL-CI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주: 1) 외국의 경우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급여자료
2) 한국 임원보수의 경우 2013년말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평균임원보수의 평균치
3) 한국 평균 종업원보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

 

□ 한국에서는 기업성장과 더불어 임원보수와 종업원 임금간 격차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제한하자는 논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음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의 영입을 제한하게 만들고, 국내기업도 해외로 이전하도록 만들 우려

(2) 구조조정 기업의 임원 보수도 높을 수 있음

□ 이자조차 못내는 기업에서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역설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도 안되는 기업일수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능한 고액연봉의 임원이 필요할 수 있음
―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임원보수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유능한 위기극복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실패한 경영자에 대한 문책상의 감봉은 있을 수 있지만 경영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고액연봉 지급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해당회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음

5. 비등기임원으로의 보수공시의무 확대 논란

(1) 국가별 보수공시대상 임원

□ 최근 비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보수 공개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공개 대상이 다양
― 미국에서는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외에 고액보수를 받는 임원 3인을 공개
― 일본에서는 1억엔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공개
― 영국도 임원에 대해 공개
― 그러나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상당수 유럽국가에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규정

□ 임원 개별 보수에 대한 공개도 국가별로 달라 기존의 한국제도처럼 임원보수의 총액만을 공시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음
―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핀란드, 덴마크는 모든 임원의 보수 총합만을 공시

(2) 한국의 임원보수 승인사항

□ 현재 등기임원 보수의 총합만이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서, 비등기 임원의 보수는 주총 승인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는 등기임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비등기임원과 구별되기 때문임
― 한국의 현 제도에서는 집행임원도 등기해야함

□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른 직위에 있는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도 보수를 공개하도록 확대하자는 의견이 일률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져야할 것임

(3) 임원보수 공시관련 국회 발의안에 대한 평가

□ 손광호의원 발의안(의안번호 5708)은 대주주의 보수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지분이 많다고 해서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은 논의의 가치가 없음
― 경영자가 아닌 주주에 대해 보수공시의무는 비상식적 발상

□ 민병두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0126)은 “업부집행지시자”의 보수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비등기임원에 대한 보수공시 제도는 달라 일률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부족
― 업무집행지시자는 회사의“이사”일수도 있지만, 등기임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책임과 권한이 다른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

※ 상법 제401조의2에서 “업무집행지시자”란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로 정의되어 있음

6. 임원보수의 공개 정책방향

□ 차별과 차이에 대한 경직화된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임원 보수 개별 공시 규제의 도입은 사실상 노사갈등과 직원과 경영진간의 위화감, 프라이버시 노출 등 문제 발생을 예견하고 있는 셈
― 우리나라의 임원 보수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임원 보수가 종업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빈번한 것이 사실

□ 어떤 제도도 장단점이 공존하는 바, 개별 임원 보수 산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과 근거가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시장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임원 보수에 대한 정당성이 증명되고 오해가 바로잡아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하고 차후 제도를 정비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상장회사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보다 바람직
― 현재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500인 이상인 법인에 대한 임원 보수의 개별 공시규제가 마련

□ 임원보수 공개가 정치적 이슈로 변색되지 않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부록] 임원보수 공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 규제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주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 일본은 2010년 금융상품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보수 총액만을 공개하였던 것을 강화하여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기업에게 연 보수 1억엔 이상인 임원의 기본급, 스톡옵션, 보너스 등 개인별 공시하도록 함
― 한편 미국도 DFA를 통하여 SEC 규칙을 제정하여 CEO, CFO 및 최고 연봉자 3인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내용과 결정사항을 담은 보상심의 및 분석(Compensation Discussion & Analysis)과 기본급, 보너스, 주식, 옵션, 그 외 인센티브 보상, 연금 및 이연보상액의 가치 변화 등(Summary Compensation Table)을 각각 공시하도록 함

※ 뿐만 아니라 SEC 규칙을 통하여 각 기업이 중앙값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를 산출한 후 그 수치를 CEO의 보수와 비교한 배율을 공개하도록 함
― 독일의 경우 상법과 지배구조모범규준을 통하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연봉에 대한 권고적 주주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의 Dodd Frank Act를 통하여 say on pay를 규정하였는바 이는 주주총회에 임원 보수에 대한 의안을 부여하여 주주의 가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권고적 효력(non binding)을 가지고 있음
― 즉 임원 보수에 대한 의안에 주주 과반수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고 회사는 의안대로 해당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 그러나 그 권고적 효력(non binding)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사항인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 제시는 상당한 경영참여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미국 회사법상 원리 안에서 큰 분쟁 없이 임원 보수에 대한 제재력을 발휘한다는 장점을 보유
― Dodd Frank Act는 상장기업들에게 임원보수에 대한 say on pay를 최소 3년에 1회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Dodd Frank Act는 과도한 위험인수 등으로 기지급 되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된 보수를 환수함으로써 임원보수 환수조항(claw back)을 규정하였음

※ Sarbanes-Oxley Act에 도입되었던 불법행위나 재무제표 분식회계 등을 범한 임원 보수 환수 규정을 DFA는 그 적용 범위롤 확대하여 규정한 것임

※ 하지만 여론에 밀려 해당 임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실제 임원보수 환수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드묾
― 한편 영국의 경우 2014년 3월 중앙은행의 건전성 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handbook상 Senior Management Arrangement, System and Controls 19A 보수규정 개정안에서 환수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최초도입 연도
1992
2002
2006년
2005년
2007
1998
2010
근거
법령
SEC Rules sec. 229.402(Regulation S-K)
UK Listing Rules 12.43A(c)
UK Companies Act 2006 sec.420
German Commercial Codes
§285 9 a), §314(1)6a)
German Management Board Compensation Disclosure Act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4.2.4, 5.4.6
Commercial Code(Article L.225-102-1)
The Law on Trust and Modernization of the Economy of 2005 (Article 9)
CSA Form 51-102F6 Statement of Executive Compensation
The Corporations Act 2001(sec 300A)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 제2호 양식. 기재 상의 주의 (57)a(d)
공시
대상
임원
* 이사회 구성원 전원
* 집행임원 5인(CEO, CFO, 최고 연봉자 3인)
이사회 구성원 전원(영국의 이사회에는 비집행이사와 집행이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감독이사회 및 경영이사회 이사 전원
이사회 구성원 전원
이사회 구성원 전원
집행임원 5인(CEO, CFO, 최고 연봉자 3인)
*이사회 구성원 전원
*해당 회사 집행임원 중 연봉 상위 5인
* 해당 기업집단 집행임원 둥 연봉 상위 5인
임원 중 연봉 1억엔 이상인 경우
Non Board Member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이사회 운영 실정상 포함이 불요)
미포함(이사회 운영제도상 포함이 불요)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공시
대상
기간
3개 사업년도
5개 사업년도
2개 사업년도
2개 사업년도
3개 사업년도
3개 사업년도
1억엔 이상을 수령한 해당 연도
자료: 윤정화, 국가별 개별임원 보수공시의 대상범위 비교, 2013년 14호 CGS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