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등기임원들의 보수가 공개되자 비판과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게 뭐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받느냐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고액 연봉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경제적인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 고위 경영자들의 보수가 올라가는 것이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머지 노동자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낸 이윤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현재 한국의 등기 임원 보수 결정 방식이 그렇게 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시작된 고위 경영자(등기임원)의 보수 공개는 그들의 보수에 대한 질투와 비난 여론에 불을 질러 놓은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는 고액 연봉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그 결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정착도 방해를 받을 것이고. ‘월급쟁이 부자’가 나오는 일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고위 경영자에 의한 이윤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발제의 목적은 왜 그런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2. 보수의 결정 방식과 전문경영자 시장의 전망

한국의 전문경영인들이 파격적으로 보이는 연봉을 받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 한국의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연공서열에 따라야 했다. 아무리 성과도 좋아도 튀는 연봉을 받기는 어려웠다. 아니 연봉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다. CEO라 해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그저 연공서열에 따르는 직장인이었다.

보수가 그렇다 보니 일하는 태도 역시 그러했다. 미국의 한 경영학자가 일본의 CEO들을 관찰한 후 마치 관료처럼 행동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사장들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일본 경영자들이 연공서열제 때문에 관료화 되었듯이, 한국도 연공서열제가 고용된 경영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해서 자기에게 이익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의 회사에 취직한 사람은 설령 사장이 된다고 해도 ‘부자’가 되기는 어려웠다. 연공서열식의 보수체계 때문이었다. 돈을 벌려면 고용 사장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벌려야 하는 것이 한국의 사정이었다. 이윤에는 연공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잘 하는 사람은 큰돈을 벌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가일 수 있지만 취직을 한 사람은 비록 사장이라 해도 관료적인 속성이 강했다고 봐야 한다. 능력 있는 전문경영자가 드물었던 것도 이와 같은 연공서열식 보수체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1990년대 말부터 성과지향형 보수체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환위기는 그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외국계 자본들이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 하면서 10억원 넘게 받는 CEO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남의 회사에 취직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자들도 관료티를 조금씩 벗기 시작했다. 연봉 격차가 벌어진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어림없는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 지향적 보수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봉 공개로 인해서 이 같은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지 모르겠다.

3. 보수공개 의무화의 예상 효과

(1) 공개 대상 임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

누구나 자기 소득과 재산을 남들이 아는 것을 싫어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개하기 싫은 것이 소득과 재산이다.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등기임원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첫째는 심리적 부담이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이든 누구라도 자신의 소득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 질투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런 평가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는 당사자뿐이다. 나머지 제3자들은 소득의 적적성에 대해 평가와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과 별 관계도 없는 타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길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공개된 사람은 타인에게 설명과 변명을 할 부담을 지게 된다.

등기임원들은 그 소득이 언론을 통해 온 세상에 공개되었으니 온 세상을 상대로 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변명해야 할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설명이 없거나 또는 그 설명이 대중이 납득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의심받고 비판받을 것이다.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질투와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경제적 부담이다. 필자 같은 사람도 신문에 칼럼만 게재되어도 기부하거나 물건을 사라고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고액의 소득이 공개된 등기임원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기부요청을 더 많이 겪을 것이다. 기부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변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담들이다.

등기임원들은 지금도 많은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다. 주주대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배임이나 횡령죄를 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자신이 왜 지금의 보수를 받는지에 대해 대중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되었다.

(2) 잠재적 공개 대상자들의 보수

이런 부담을 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잠재적 공개대상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 오너라 불리는 지배주주와 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배주주들 중에는 지금처럼 보수가 공개되어서 대중의 눈총을 받느니 보수 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 대신 공개대상이 아닌 비등기 임원이 되거나 또는 아예 임원 자리를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현금 수요는 비상장계열사로부터의 배당을 통해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문경영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전문경영자들도 공개되는 보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를 찾을 것이다. 5억원을 약간 넘는 임원들은 공개의 대상이 되느니 차라리 보수를 5억 미만으로 줄이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사택이나 전용 제트기 등 보기에 따라 보수일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보수로 계상되지 않는 항목들로 보수를 구성해달라고 오너에게 요구할 가능서도 높다.

오너나 회사의 인사팀에서 그런 방식들을 먼저 제안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재임 기간 중에는 가급적 현금화하지 않는 성향도 나타날 것이다. 결국 급여는 줄어들면서 그 구조는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불행한 가능성은 은밀하게 보상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늘거나 또는 지속되는 것이다. 최근 모 홈쇼핑 경영자가 납품을 받아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불법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챙겨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납품 비리, 인사 비리 같은 나쁜 관행은 연공서열식의 보수체계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회사의 이익이 늘더라도 자기의 공식적 몫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연공서열체계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 회사의 납품 가격을 높이는 것 또는 능력 없지만 자신과 친분 잇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재량권과 비례할 필요가 있다. 재량권은 큰 데 보수는 작다면, 또는 보수가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면 뇌물과 부패가 나타나기 십상이다.

(3) 이사의 보수는 줄어들 것인가?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경우 보수의 공시와 규제가 임원의 보수를 줄였다는 증거는 없다.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기업 CEO 들의 연봉이 그 증거가 된다. 오히려 규제는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측의 부담을 더 늘려놓았다. 규제를 피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들 때문이다. 즉 공시의 및 과세의 대상이 늘어날 때마다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 스톡옵션, 전용 제트기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보수가 등장했다.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설명한대로 등기임원의 보수가 당장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가면서 공개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인 항목들이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즉 임원 보수 공개는 보수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회사의 비용 부담은 늘리는 제도인 것이다.

(4) 정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임원 보수의 공개는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일을 정치의 장으로 옮겨 놓았다. 앞으로 노동조합과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보수 공개의 대상을 비등기 임원이나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원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 등기임원의 보수를 일반 직원 평균 급여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하자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상당수는 정치적 다수 유권자들의 그 같은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싹트기 시작한지 10년 조금 지난 한국의 전문경영인 시장은 크지도 못하고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4) 전문 경영자의 자질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제효과가 클수록 월급쟁이 임원들, 전문경영인들이 정직한 회사 생활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한국 경제에서 오너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월급장이 임원들이 가져가는 보수가 작아질수록 이윤에서 오너와 주주의 몫은 늘 것이기 때문이다. 월급장이 임원들은 소극적, 관료적 행태를 보일 것이고, 오너와 주주들은 그런 임원들에 대한 신임을 줄이고 위임하는 재량권의 크기와 범위도 줄일 것이다. 그래서 90년대 이전처럼 기업가의 반열에는 오너들만 오르게 되는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등기임원에게 요구되는 자질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등기임원이 되려면 오너와 주주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자면 오너에 대한 충성심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이익을 늘려주고, 주가를 높여주는 것이 등기임원이 되기 위한 자질이다.

그러나 연봉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이 늘었다. 노조와 정치인과 대중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등기임원이 되려면 회사 경영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까지 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경영능력 그 자체의 중요성은 줄어든다. 기업 속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일, 그것이 등기 임원의 보수 공개 정책이다.

4. 보수 공개 강요는 정당한가?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부당하게 높은 보수를 받아간다면 공개 등의 장치를 통해 견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문경영자들의 급여가 그들의 기여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수준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과도한 보수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작동해왔다. 주주총회에 의한 임원 보수의 감시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제388조)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기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하고 있다.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만,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제408조의2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어떤 경우든 우리나라의 회사의 임원 보수는 주주들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물론 주총이 결정하는 것은 개별 임원의 보수가 아니라 보수 총액의 한도이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도 보수 총액의 한도이다. 필자는 이 정도면 보수에 대한 적절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주주들이 등기 이사들의 보수 총액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등기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보수 총액 한도 결정 방식은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온 셈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그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

주주가 임원들의 보수를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더 투명하다. 미국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대부분 그 회사의 이사들로 구성된 임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에서 결정한다. 자기가 자기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조치를 시행했다.

세이온페이(Say on Pay)라는 제도인데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 주주들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획기적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전혀 획기적일 것이 없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주주총회가 등기 임원의 급여를 직접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주총회가 직접 임원의 보수한도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더 나아가 개별 임원의 보수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의 침해라고 생각한다.

5. 어떻게 해야 하나?

(1) 임원 보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파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등기임원이 많이 가져가는 만큼 노동자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연말에 결산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이윤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은 본인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등기임원들의 보수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윤을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그들의 보수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것의 일부라는 말이다. 그들의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난해서 안된다면 그것의 일부로 지급되는 보수를 비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

또 고액 연봉자들의 출연은 월급장이 부자들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전문경영자들이다. 월급장이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면 고액연봉자들에 대한 비난을 거두어야 한다. 그들의 보수를 공개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도 고액의 연봉을 바라보는 시각은 존경과 부러움이어야 한다.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릴수록 한국은 오너들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2) 공개의 대상을 축소하라

이미 시작한 정책이어서 임원 보수 공개정책을 철회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공개 대상의 범위를 공개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지금 공개의 대상이 연봉 5억원인데, 그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높여서 공개의 대상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월급장이 경영자들이 마음 놓고 최고경영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