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 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가 있는 변호사 A씨가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착오로 송금된 330만원을 보관하던 중 수임료 반환을 거절해 이를 횡령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알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A씨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변호사 B씨가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벌어졌다. 

B씨는 2015년 1월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을 나왔으나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A씨 법무법인으로 수임료 33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수임료 반환을 A씨에게 요청했으나 A씨는 항소심 수임료 역시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