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무부가 국내 제조업체에 외국인 유학생이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이 해를 거칠수록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조치로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물론 어학연수생도 제조업체 시간제 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을 영위 중이거나 복합적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준수 확인서' 등을 관계 부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허용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은 13만6234명(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8월(11만7565) 보다 1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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