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크게 줄어든다. 

차상위계층 노인 부담률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떨어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 인하를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했으며, 9월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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