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새로운 청렴옴부즈만에 김승열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청렴 경영 감시 시스템으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아 시정하는 제도이다.

김승열 변호사는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LL.M에서 금융법을 전공했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이며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 재임 중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예탁원의 업무처리에 있어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