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전날 민씨를 국고 등 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0년 12월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으로 근무한 민씨는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꾸려 국정원 예산을 주고 '댓글 활동'을 시킨 혐의(국고 손실)를 받고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 민간인 수백명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야당 정치인·정책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게 한 뒤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민간인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활동을 벌인 시점이 2010년 1월부터이고, 지급된 예산도 모두 70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 최근 민씨의 전임자인 유모 전 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씨와 유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 전 원장도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8월 적폐청산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