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부하 군인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영관급 장교를 보직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육군 소령 A씨가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단장은 지난해 2월 말, A씨가 부하 군인에게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함으로써 부대 단결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그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보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즉시 작전과장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부하 군인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어투를 쓰는 것을 넘어 반복적으로 부하 군인들의 인격을 모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를 보직에서 해임해 얻게 되는 군대 내 기강 등의 공익은 그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며 A씨 보직 해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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