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2015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성매매 '권유'가 성매매 '교사'와 의미 차이가 없는데도 더 무겁게 처벌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법 조항에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해 형법상 '교사'와 구별하기 어렵고, 성매매 행위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는 성매매 교사와 비교해 형의 균형을 상실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교사'는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이 범죄를 결의하게 하게 실제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성립하는 반면 '권유'는 이미 성을 판매, 구매하려는 의사를 지닌 사람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권유와 교사의 각각의 의미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알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매매 교사 행위는 형법 제31조(교사범)와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돼 성매매가 실제 있었을 경우 성매매자와 교사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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