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구속만기일인 16일을 앞두고 이번주 3차례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청문절차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을 속행하면서 검찰이 지난달 26일 청구했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6일로, 구속만기가 지나면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추석 연휴 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은 10일 이에 관한 추가의견을 제출하면서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 구속기한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인 사안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사유를 밝혔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영장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구속만기일인 16일을 앞두고 이번주 3차례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청문절차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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