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로 인한 예산 경계 선장·도고의 고질적인 악취 피해 대책 촉구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일부 마을 주민들이 도고, 선장 들판의 예산군 행정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가축 분뇨처리 시설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달 말과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4차례 이 지역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 축산업체 대표 등을 면담한 아산참여자치연구원 박경귀(57) 원장은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피해 사례를 14번째 아바사(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실태 진단과 함께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예산군과 아산시는 삽교천과 무한천이 사실상의 생활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도고들, 선장들은 옥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우량농지다. 이곳의 일부 구역이 행정구역 상 예산군 관할로 속하는 바람에 예산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예산시가 허가한 축사가 계속 설치되면서, 장곳리, 봉농리 등 선장, 도고면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예산군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사진=아바사 제공

이 지역은 과거 70년대 말 삽교호 완공 이후 경지정리 작업이 이루어져 도고와 선장의 거대한 황금들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무한천 제방에 인접한 들판의 안쪽 일부 지역이 예산군 신종리, 두곡리, 계촌리, 궁평리의 관할 구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과거 자연 물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계 지역이 현재의 토지 위에 그대로 남아서 선장들, 도고들의 군데군데에 예산군의 행정 구역이 끼어있게 된 기현상이 빚어진 곳이다. 

현재 이 곳에는 예산군이 직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이, 예산군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 예산군과 아산시가 허가한 축사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자돈(仔豚) 비육농장은 두 곳으로 2016년에 설치된 돈사는 4500두, 2015년에 시설된 돈사는 4000두를 비육하고 있다. 이 외에 4000여 마리 기르는 개 사육장이 있다. 축사가 소재한 곳은 예산군 계촌리와 아산시 장곳리 등으로 행정 감독 기관이 나뉘어져 있다. 

박 원장은 "선장들, 도고들은 주로 남풍이 불어 이곳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선장면 장곳리, 신덕2리 쪽으로 날아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악취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악취 발생 시설이 주로 예산군 구역에 속해 있어 주민들의 하소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님비(NIMBY)로 인해 악취 시설이 예산군에 설치되고 피해는 아산시 주민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만큼 아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선장들 가운데 위치한 예산군 두곡리, 신종리 관할 일부 토지에 대규모 양계장이 이미 예산군의 허가를 받아 설치될 예정이고, 신규 양돈 농장들이 입주하려는 동향이 있다. 계속 늘어나는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원장은 "악취 피해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이 견딜만한 수준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산시가 관심과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히 예산군과 아산시 축산업체의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악취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행정기관이 앞장서 마련해 예산군과 아산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정성을 갖고 대안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